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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리재활원공고 2023-03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, 제41조의 6(후원금 ·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등에 의하여 2022년도 누리재활원의 세입·세출 결산내역과 후원금·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역
- 2022년도 세입·세출결산내역(2023. 03. 17. ~ 2023. 04. 05.)20일간
- 2022년도 후원금·품 수입사용 결과내역(2023. 03. 17. ~ 2023. 06. 17.)3개월간
2. 공고장소 : 본 시설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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